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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적용방법이다른 제연설비 용량
- 작성자
- 주완택
- 작성일
- 2026-01-19 11:10:59
- No.
- 186651
- 교재명
-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86, 268
- 번호/내용
- 2013년 4회11번 5항 / 2019년 1회12번 2항-6
- 강사명
- 이창선
1. 2013년 4회11번 5항(독립배연방식)
- 배연기의 최소배출용량은 각실마다
제어댐퍼설치중 가장큰값적용(90㎥/min)
2. 2019년 1회12번 2항-6(공동예상제연구역)
- 배출기 최저풍량 산출은 각실의 배출량을다더했는데요(48,200 ㎥/h)
3. 질문입니다 2개년도중 최소(최저)배출량 산출시 지문에서처럼독립배연방식이나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구분하나요 아님 다른구분방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예상제연구역의 구획 중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나, 출입구 부분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제외)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공동제연예상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면적이 1000㎡ 이하이며, 직경 40m 원 안에 들어가야 하고, 공동제연예상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를 40m 이하로 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