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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정격출력 0.2kW 이하에서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0.2kW 초과 시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1), (2), (3)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