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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전기 기사 법규 과년도 문제집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나승준
- 작성일
- 2019-10-07 17:18:27
- No.
- 99843
- 교재명
- 산업기사/기사 설비 법규 과년도 문제 모음집
- 페이지
- 29 / 37
- 번호/내용
- 285 / 372
- 강사명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판단기준 제166조)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해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요표 내용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
285번 문제 답은 없는건가요?
372번 해설이 필요합니다.
20+40*1.25 = 75A (전동기 전류) + 10*5 = 50A (전열기 전류)
전동기 전류 + 전열기 전류 = 125A
안녕하세요. 나승준님
Q1.
판단기준 제 166조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전로(주택의 옥내전로 제외)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Q2.
전동기전류 : 20+40=60A
전열기 전류 : 10*5=50A
간선의 허용 전류 : 1.1*60+50=116A
1. 전동기전용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
1) 전동기전류가 50A 이하 : 3*전동기전류
2) 전동기전류가 50A 초과 : 2.75*전동기전류
2.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
1) 3*전동기전류 + 전등전열전류
2) 2.5 * 간선의 허용 전류
*위의 1), 2) 항중 작은 값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