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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작성자
- 너럭바위
- 작성일
- 2026-03-08 09:25:04
- No.
- 187856
- 교재명
- 전기분야실기이론
- 페이지
- 204
- 번호/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 강사명
- 이창선
안녕하세요.
상기제목처럼 예외규정이 5가지 있습니다.
5가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면 구분하여 설치않아도 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즉,
수신반과 MCC 중
MCC하나만 설치하거나 수신반만 설치한다는 것인지?, 하나의 조작판넬에 두개를 같이 설치한다는 것인지?
굳이 구분하여 설치하지않는 이유는 오동작될 우려가 없으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수신반과 MCC를 각각 별개의 함으로 제작하여 물리적 공간을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의 단순화와 관리 효율성 때문입니다.
(1) 규모가 작은 건물이나 구조가 단순한 방식(고가수조 등)에서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사이의 배선 거리가 짧거나 아예 붙어 있는 것이 신호 누락이나 오작동 방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건축물이나 특정 가압송수방식(내연기관, 고가수조 등)에서는 굳이 고가의 전용 방재실과 복잡한 분리 배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말씀하신 대로, 구조가 단순한 방식은 복잡한 전기적 인터록(Interlock)이 적어 오동작 확률이 낮으므로 통합 설치를 허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